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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이혼할 때 대처와 증거수집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혼인해소를 결심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서약을 하고 맺어진 관계이니만큼 이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비로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비교적 많은 현대인의 특성상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고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눌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내불륜이혼의 비율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며 사랑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에 빠지게 되어 당장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방법을 함께 강구하다 보면 적법한 대응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내불륜이혼을 합당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그를 증명할 증거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먼저 오늘 다루어볼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A 씨도 원래 직장을 다녔지만, 임신 8개월 차부터 휴직을 내어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일 년 정도 다니자 A 씨는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 1년 정도의 휴식기를 갖기로 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았지만, A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B 씨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A 씨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A 씨가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B 씨가 가정에 더욱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B 씨의 행동이 꺼림칙했던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B 씨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잡아뗄 수 없는 증거를 먼저 찾은 뒤에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A 씨의 직장이 집에서 10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웠고, B 씨의 직장이 집에서 30분 거리였기에 시간적으로 조금의 여유가 있어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 씨는 역시나 B 씨가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 찍혀있었고,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이며 B 씨가 내려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A 씨는 일단 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사해두고 내비게이션도 보았더니 그것은 깨끗하게 삭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B 씨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B 씨가 자신의 외도를 역시 발뺌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B 씨는 너무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A 씨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만난 사람이고 누구냐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었지만, B 씨는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간녀소송과 이혼소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기에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는 틈을 타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의 카카오톡을 열어보았고, 언제나 노트북에 B 씨의 카톡이 로그인되어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노트북은 오래 사용하지 않았기에 B 씨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 그대로 B 씨의 카톡 채팅이 드러나 있었고, 거기에서 내연녀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내어 그 사람은 B 씨의 직장 상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내연녀에게 미리 대비하라며 이야기를 해준 탓에 내연녀가 A 씨에게 연락을 해 온갖 욕을 하면서 소 취하하지 않으면 B 씨가 온전히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냐며 이야기했고, A 씨는 이 전화통화를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A 씨 측은 B 씨와 내연녀가 갔던 숙박업소를 찾아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가 제기되었고, B 씨와 내연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며 B 씨와는 사내불륜이혼소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B 씨와 내연녀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사내불륜을 인정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A 씨는 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되어 양육권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재산분할도 50%로 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불륜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찾는 것과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CCTV와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목록 등이 있습니다. 또, 상간녀의 인적사항은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 3사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차량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사실조회신청을 하기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될 수도, 혹은 감정적인 대응을 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런 과정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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