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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대응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합당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유책배우자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가정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파탄 나게 하는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통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거나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가정을 이미 파탄나게 만들었으면서 혼인해소를 하자며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약 10년 차 되었고, 슬하에 8살, 5살 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신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B 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고, 왜 부모가 따로 사는지 설명하게 되면 자녀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B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았고, A 씨는 B 씨의 외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B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 씨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B 씨와 상간녀의 다정한 행동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B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A 씨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그 내용에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폭언, 모욕을 주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혼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주었고,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B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와 자신에게 B 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A 씨는 증거를 더 찾으러 다녔고, 상간녀위자료청구까지 준비해 외도의 증거,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B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하지만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상간녀는 A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그러지 않았기에 A 씨는 B 씨와 혼인해소를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뒤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고, A 씨에게도 위자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A 씨에게 주어지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외의 경우 쌍방유책이 있을 때, 상대배우자가 악의적,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해소를 해주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두 예시 전부 해당하지 않기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유책사유, 유책의 정도,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자신에게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은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힘들다거나, 유책배우자가 악의를 가득 품고 모든 증거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에게 법리적인 조언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이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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