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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상담 QnA로 알아보자

기업회생상담 QnA로 알아보자

곳곳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안 좋은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도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온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무법인 감명에도 날이 갈수록 기업회생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대략적으로 해당 절차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기업회생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이 과연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햇갈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놓고 비교했을 때 우선 전자의 경우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그만 두기보다는 앞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회사 경영권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파산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아예 지급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만큼 경영권 사수는 어렵다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Q. 그렇다면 대략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채의 압박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한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반영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준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개시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5일 안에 법원이나 사업현장 등에서 대표자와 심문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일체의 채권에 대한 내역을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 때에 누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과 함께 채권목록제출기일에 맞추어 꼼꼼하게 가액과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 때에는 이와 같이 각종 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일에 맞추어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신고 후 시-부인표작성을 하게 됩니다. -부인표 작성이라는 것은 채권조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조사참여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관리인과 채권자,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2,3회 관계인 집회를 거친 후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Q. 기업회생 인가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상담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개인절차의 경우 독단적으로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이 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회생채권에 대해 의결권 총액의 2/3이상 동의를 거쳐야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예외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운영 중인 대표 김ㅇㅇ씨는 15년간 공장을 운영해오다가 경제악화와 제조업시장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하고 어떻게든 재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회생상담 이후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하에 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계인집회를 통해 의결권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자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이 남에 따라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법인회생을 함에 있어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바로 권리보호조항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의 미동의와 관련해 이러한 행위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 인정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역시 본 법무법인은 동의를 하지 않는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과 여러 보충자료들을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함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Q.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은?

 

 

기업회생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바로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부담이 상당하다면 이 부분 또한 고려를 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률대리인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후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인지대는 3만원이고 금지 및 중지 명령, 보전처분에 대한 인지대는 2천원 소요됩니다. 이어 송달료의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신청시 납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간이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4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로 결정이 되고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각자의 자산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있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한 순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만큼 법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본인에게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