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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이혼을 할 때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두 배로 갚아주어 똑같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받았기에 그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 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느끼라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부부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충실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의무에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 등이 있는데 이중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똑같이 외도를 저질러 쌍방외도이혼을 하게 되면 과연 이혼이 될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2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했고 억울하며 상당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지, 당장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B 씨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이 들어 A 씨도 작정하고 B 씨와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당장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일단 친구와 이야기를 했고, 어디 다른 남자를 만날 일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친구는 A 씨에게 정 그러면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 씨는 접근성이 좋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거기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A 씨가 유부녀인 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A 씨가 사실 자신은 유부녀이며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워 자신도 복수를 하기 위해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어차피 곧 이혼할 텐데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다소 안심이 되었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에게 쌍방외도이혼에 대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먼저 잘못을 저질러 똑같이 해준 것뿐인데 왜 자신이 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고, 걱정도 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이것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아마 어느 한 명에게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위자료소송은 기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에 임했고, 결국, B 씨가 제기한 쌍방외도이혼소송은 성립이 되었지만 위자료청구는 기각이 되며 소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의도로 맞바람을 피워선 안 됩니다. 맞바람을 피우는 순간 쌍방외도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도 유책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를 해놓아야 상대가 발뺌할 수도 없을뿐더러 위자료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상간자에게도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외도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하여 위자료청구를 하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맞바람이라면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쌍방유책사유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 배우자에게 외도가 아닌 다른 유책사유가 있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에 여러 제반 사정과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가 기각된다면 쌍방외도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각자 가정유지를 위한 기여도를 따져보고 분할하는 것이니 유책사유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 지속 기간, 혼인 전 재산 유무, 직접적인 기여 즉 수입활동과 가사노동은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한 기여도 산정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쌍방외도이혼이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치열하게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인데 이때 자녀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될 수도, 엄마가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아빠가 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 맞바람을 피운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두 사람 모두 최대한 빨리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은 소송이 아닌 협의로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에 분쟁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따져본 후에 이혼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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