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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제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법인파산제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종결짓는데에 있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더라고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아쉬운 일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결과에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마무리 짓게 되면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일들 중에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 즉, 기업 청산의 과정 역시 포함되며 사업을 정리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제도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제도로 법원의 파산 선고 및 기업 재산의 환가, 배당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 짓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 즉, 채무초과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고 있는 채무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채무 청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 법원의 법률적 영향력 하에 사업을 정리하는 법인파산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에 법인파산제도의 활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이 가장 우선 떠올리시는 폐업신고 역시 사업을 청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지만 기업의 재정 상태가 채무초과의 상황 즉, 채무변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폐업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채무변제 의무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기업이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게 될 경우 법인 폐업 이후에도 채무변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표자 등을 따라다니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완벽한 청산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인 법인파산제도를 통해 사업을 청산,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된 임금이 퇴직금 등을 체당금의 형태로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의 체불된 임금 등을 두고 법률적 마찰을 빚지 않아도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다양한 민 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은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이나 채무변제 책임의 잔존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역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권리행사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리의 일부를 보장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는 법인파산제도지만 무조건 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채무발생 과정, 채무의 형태에 따라 뜻밖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변제 책임의 범위가 법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과정 즉, 차입의 과정에 있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채무발생 과정에 대표자나 제3자가 개입하여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법인의 채무변제 의무는 이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의 채무변제 의무가 소멸될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연대 보증을 선 대표자, 혹은 물적 보증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표자의 경우 채무변제의 책임에 얽매여 확실한 청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되며 이는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원만한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이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인 회생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변수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곤란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지는 의미, 효력에 대해 미리부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변호인의 도움은 그 시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명령하에 예납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으나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할 정도로 재정적 곤란에 놓인 기업이라면 법인파산제도 신청, 절차 진행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예납이 어려워 원만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한 지경에까지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사업의 청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법인파산제도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준비사항부터 원만한 마무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분석 및 예측, 또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갖추는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도산법 관련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문대표변호사는 법인회생/법인파산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자나 경영인 등 비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기업도산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법률적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