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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안녕하십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난 뒤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양육비를 두고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가 법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육자로서는 아무 가혹한 결론이었죠.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의 의무를 다했으나, 양육 능력이 있는 다른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양육의무를 다한 사람의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불허한다면 이는 대단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1994년 5월 13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합의로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청구 범위는 ?

 

양육권의 청구 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아닌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J 씨와 S 씨는 결혼하고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S 씨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S 씨는 사랑 없이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 뒤에는 다른 사람과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아내인 J 씨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J 씨는 아이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였습니다. 살이 빠져 핼쑥해질 정도로 주방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길러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반면에 S 씨는 운이 좋게 사업이 성공하여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장성시킨 J 씨는 생활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 S 씨가 얄밉고 괘씸했기에 아이들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락을 모두 피한지는 오래이며,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뀐 것을 알았고 J 씨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즉시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대리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S 씨는 충분히 과거 양육비를 내고도 남을 만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J 씨는 S 씨를 상대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J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S 씨에게 미지급한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부부간의 혼인관계 유지나 해소와 관계없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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