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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가능할까요 변호사의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기를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압도적이기는 하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것이 있지만 따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리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기만 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도 5년으로 길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한 후 약 2년 뒤 출산을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바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맞벌이의 형태로 돌아갔고 그래도 두 사람의 사이는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복수심에 타올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B 씨가 발뺌할 수도 있으니 열심히 증거를 찾았고, 어느 정도 모은 뒤에 B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B 씨는 너무 뻔뻔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A 씨를 기망했습니다.

 

이러한 B 씨의 태도에 더 화가 난 A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 주겠다고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B 씨는 A 씨의 외도를 알아차렸고, 두 사람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B 씨는 자유롭게 외도 상대와 함께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졌지만 결국 두 사람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미리 모아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B 씨 또한 자신이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B 씨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A 씨 또한 똑같은 행위를 했고, 두 사람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비슷하다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탄주의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상 그 사실을 인정해 부부간의 책임소재를 떠나 혼인해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입니다. 혼인은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의 지속을 법으로써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반 도덕적, 반인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예외로 허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 책임의 정도와 상대 배우자의 혼인지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이나 혼인 지속 기간,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를 했다면 그 기간, 혼인관계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된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더라도 혼인해소 청구의 자격이 무조건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지속의 뜻이 전혀 없지만 겉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인해소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반소제기를 한 사실만으로 이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상 문의에서, 무조건 상대가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청구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유책주의나 파탄주의 중 어느 성향에 입각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국, 부부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니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각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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