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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내외도이혼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아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남편은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용서해야 하는지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아내와 헤어져야 하는지의 사이에서 결국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린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는 이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만 하기에 심신 상실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였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부정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도의 특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경찰과 함께 성관계 현장을 덮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합법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녀의 불륜 자백 각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휴대폰 내역(카톡 등)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배우자와의 대화 녹음

숙박업소(모텔,호텔 등)에 출입하는 사진

카페나 식당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사진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위의 예시로 든 증거는 보통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자력으로 수집되는 증거들입니다. 소 제기 후에도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소송절차를 통해서 추가적인 신용카드내역, 금융거래내역, 주차내역 조회 등으로 외도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된 점 알려드립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0년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B 씨는 회사 거래처의 한 남성과 자주 통화를 하며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바쁜 업무 때문에 친분이 생겨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여 B 씨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A 씨에게 우연히 B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B 씨의 대화 내용을 훑어보던 A 씨는 B 씨가 거래처 남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이를 보고 화를 내자 B 씨는 친한 친구와 나누는 수준의 대화일 뿐이고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상식으로는 B 씨의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크게 실망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B 씨는 억울하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A 씨는 그녀의 대화내용을 보고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의 이야기를 듣고, B 씨의 현재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B 씨를 상대로 아내외도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B 씨는 직장동료와 육체적 관계가 없었고 단지 친한 사이에서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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