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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안녕하세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양육권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도 들 것이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을 시 발생하는 향후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받은 자만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단독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보다 중요한 재산분할을 다투겠다는 목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에 곤란한 문제로 양육비를 들 수 있습니다.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체감을 하지 못하고 양육권을 손쉽게 양보할 경우 결론적으로 재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면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양육을 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는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소송입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둔 5년 차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되돌릴 수 없는 관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양육권을 다투었으나 남편은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와 가까운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 노릇을 하기 위해 매달 양육비를 아내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 있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는가 하면, 자녀에게는 감 씨가 바빠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이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며 자녀와 감 씨의 사이를 단절하였습니다. 감 씨는 자녀들의 생사나 성장 과정을 알 수 없었고, 지인을 통해 자녀들이 힘들게 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 씨가 면접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였음에도 명 씨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감 씨는 현재 양육자가 양육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명씨가 양육자로써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기각당했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제삼자적 관점에서 현재의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양육자의 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여쭤보시곤 하지만 실제로 성립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조건이 좋아졌을 때 자녀의 양육권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혼하며 감정적인 상태에서 자녀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양육권을 양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자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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