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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이혼증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배우자와 결혼을 할 때에는 보통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꾸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혼인해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어서 등의 사유일 것인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혼 사유를 가지고 혼인해소를 결심하고 소를 제기하게 될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이혼소송에서 필수적이며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판상이혼사유를 살펴보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에 따른 합법적인 증

거와 법에 위촉되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에는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제3 자가 보아도 부부 혹은 연인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자주 혹은 늦은 시간에 통화한 통화기록, 항공권 예매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혹은 음성, 주고받은 이메일, 외도 상황을 목격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까지 합법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법에 위촉되는 증거 즉, 위법적인 증거에는 부부가 따로 사용하는 차량 중 배우자의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의 잠금을 동의없이 해제하여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합니다. CCTV를 몰래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있는 타인에게 알리거나 출판물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가출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가출이나 배우자를 축출하여 남은 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나, 자녀들의 교육, 기타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에는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한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자녀의 증언,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오랜 기간 연락을 받지 않아 갑작스럽게 육아나 수입활동을 홀로 감내해야 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상습적인 구타, 욕설, 폭언, 모욕, 축출,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간통 고소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혼인 생활의 계속이 고통스러울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혹은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모욕, 욕설, 폭언 등을 한 것에 대한 증거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욕설, 폭언 등이 담긴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 욕설, 폭언 등이 섞인 대화 내용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구타, 축출, 허위의 간통 고소 등의 경우 증거에는 배우자가 구타를 한 장면이 담겨있는 동영상, 112 신고 내역, 구타를 당해 몸에 멍,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의 사진, 병원 입원 기록, 상해진단서,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축출은 자신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것을 뜻하는데 이때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소란이 일어났다면 주변 지인이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또, 허위의 간통 고소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만약 배우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기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간통이 아닌, 단순 친분이었기에 제3 자가 보아도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 사유는 배우자가 살아있음을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생사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연락만 두절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다는 점,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신고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면 되며 이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에 대한 증거에는 실종신고를 했다면 그 내역,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해도 전혀 받지 않거나 없는 번호로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것, 친인척에게 연락을 해도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모른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 대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의미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에는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신체 불능 제외),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대한 증거인 배우자의 부부상담 치료 내역, 상습적인 도박 등으로 인한 부채의 증거, 게임중독의 증거인 게임 가동 시간 등이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위의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게 한 사유가 전부 해당될 수 있으니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소송대리인에게 법리적인 상담을 먼저 해본 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다양한 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어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를 확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