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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터무니없는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혼소송을 할 때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법률대리인이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해 내가 원했던 변론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 내가 원했던 변론, 내 생각을 다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억울할 때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법률대리인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해 법리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 혹은, 상대의 의견이 터무니가 없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 상대측의 주장과 조건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심 판결이 났는데 불복할 수밖에 없어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위의 여러 경우 중 ‘피소를 당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B 씨의 사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아내 A 씨의 외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직 자녀가 너무 어려 A 씨를 설득해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며 상간남소송만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깨진 상태였기는 했지만, A 씨의 이런 행동을 어린 자녀가 알까 두려워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외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A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매일 다투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몸에 멍이 들었고, B 씨 또한, A 씨가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던져 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상세히 적어 메모장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부 기록해두었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외도를 멈추지 않아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와 심하게 다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B 씨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B 씨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B 씨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차피 쌍방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의 원인은 A 씨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소송기간동안 A 씨와 B 씨는 별거상태를 유지했고, 결국 1심 판결에서 A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B 씨는 결국, 이혼소송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B 씨는 반복적인 A 씨의 외도를 입증했고, 폭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이 다툼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인 것을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A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B 씨 본인은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A 씨의 반복되는 외도와 엄청난 갈등이 빚어져도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내왔고,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고 자신이 노력해온 바를 소명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B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이혼소장을 받았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앟게 생각해 대응하지 않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3 자적 입장에서 주장과 입증 사실을 중점적인 근거로 판단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시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당사자 둘만이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취지와 이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혼소송항소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소송항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혼소송항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