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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이혼할 때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하여 원활하게 분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마당에 호의로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을 분할해주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으로 재산분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뽑아 간략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혼인 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라도 동등한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는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란, 반드시 해당 재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데 자금을 투입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에게도 남편 못지않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재조명되는 추세에 있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이 3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장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에게 가정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재산분할에서 제가 더 유리할까요?

 

외도나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1~3천만 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이혼 후의 생계를 감안하여 위자료 항목에서 금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게 되나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에 부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부공동재산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특유재산일지라도 아내의 헌신적 가사노동이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아내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전화로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전화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만 듣고 재산분할 비율을 단언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로 “몇 대 몇이 될 거에요.”라고 상담을 해 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책임질 수 없는 조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놓고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 부부생활 중 각각의 재산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요약입니다. 가재목록 정리 항목으로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는 차후 소송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항목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미리 알아두고 대비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믿고 혼자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간단하게라도 대화를 해보심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