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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적절한 대응방법은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에는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남편의외도로 이혼 등 법적인 조치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지만, 요즈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 늘어나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대응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기혼자가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가 아닌 제3자와 만나는 일이야 사회생활 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선을 넘어서 단 둘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행동은 성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곧장 남편의 불륜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룰 수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외도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심리적으로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증거 수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불법적 수단은 허용될 수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수단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재판상 혼인 해소의 사유로 인용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비단 간통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형법상의 간통죄와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정조의 의무나 충실의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한 가지를 첨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직장 동료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여 불륜을 저지른 남편 씨로 인해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서로 일이 바쁜 상황에서 집에서 피로가 쌓였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연하게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씨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몰래 들은 이후 씨는 의 부정행위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씨는 씨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오리발을 내밀며 부정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씨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온 을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궁 끝에 남편과의 관계를 자백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후, 남편의외도를 원인으로 씨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위자료로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 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신뢰가 손상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면 다름아닌 남편의외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까지 이르렀다면 본인의 무책성과 배우자의 유책성을 제대로 입증해내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상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바로 정조를 지키고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상 절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여성이 관계 해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요즈음에는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재산분할 등 추후 부양의 관점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하였더라도, 법적 제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한다면 이혼소송 및 이혼위자료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데 현재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불륜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고민 역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은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그 발생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순간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남편의외도에 따른 혼인 해소 역시 일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자신이 겪게 된 고통에 대해 배상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