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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위자료 도박중독의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박이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흔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픽션으로만 생각하여 재밌게 보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고 배우자가 도박이나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가정 경제에 위협을 끼치며 해를 가한다면 더욱 손쓸 바를 모를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걸려버린 남편과 이혼을 해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이혼을 할 텐데, 이때 걸리는 것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입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데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이미 재산을 탕진해서 한 푼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재산분할도 못 하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남편에게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좋은 방법은 홀로 이러한 고민을 떠안지 말고 법리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며 중독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때 이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일시적이 아닌 중독성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관계와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편과 혼인해소를 하며 남편에게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박중독의 증세가 심각하며 나아지려는 노력이나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여야 하며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발생했고, 남편이 가족들과 배우자를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독박육아, 독박가사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내역, 남편의 지출내역, 카드내역, 본인과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 것, 문자내역, 도박장 출입 영상이나 사진, 도박사이트 접속 내역, 관련 결제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상습도박으로 인해 남편이 나 몰래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그 사실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위협당한다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도박에 사용할 수 있으니 혼인해소를 할 때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보전을 해놓지 않는다면, 만약 집이나 차, 예금 등의 명의가 전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말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 씨가 주식을 시작하더니 주식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며 스포츠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지나쳤고, 이제는 도박장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곤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퇴근만 하면 도박장엘 갔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말 하루는 집에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B 씨의 상습도박 증세가 점점 심각해져만 갔고 A 씨가 아무리 말을 해도 B 씨가 듣지 않아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정말 파산의 위기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남편과 빨리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이나 남편에게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청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도박 증세가 심각하다는 증거인 A 씨 몰래 대출을 받은 내역, 통장 내역, A 씨가 B 씨를 잘 설득해 도박을 끊으라고 해도 되려 화를 내며 도박장을 간 것을 녹음한 녹취록, 이미 재산이 탕진되어 A 씨가 생계를 책임지며 집안일까지 홀로 하고 있는 점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집이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신청도 해두었습니다.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B 씨의 도박중독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의 월급에서 매달 절반씩 1년 동안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며 재산분할은 A 씨가 60%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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