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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사람이 살면서 다 맞춰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부부가 되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이유 중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질적인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다는 현실이 인식되고 있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당사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혼인하게 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렸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으로서 피해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불륜의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분명했지만, 내연 관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도 만났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단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만났을 경우, 현재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는 20152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1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게 하는 것도 상간녀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체적인 객관적으로 수집해서 입증해야만 유리할 뿐 아니라 증거 자체가 없거나 부족하면 상간녀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가 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 시에 주의할 것은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워서 사설 업체에서 위법행위로 증거수집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상간녀소송 시에 불리할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기(GPS) 등을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에 설치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한 용도로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면 상간녀의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통신사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핸드폰 번호의 통신사에게 조회를 요청해서 상간녀의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에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화가 난다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에게 화가 나고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은 나중에 판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상간자를 협박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조인과 미리 의논해 증거자료를 보강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피고가 될 사람에 대한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의 직장 등에 찾아가 외도사실을 알리거나 인터넷 등에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사실을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고 또한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남편 W는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3년 차로 슬하에 1명의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남을 가져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만큼 활동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해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Q는 출산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고 W는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W의 야근과 외박이 잦았습니다. Q는 그저 그런 W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호회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는 같이 친구인 여성 E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던 중 유독 WE와 친하게 지낸다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외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E와 부부가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과음을 한 듯한 E가 갑자기 W와 본인은 사랑하는 사이라며 제발 W와 헤어져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QW에게 추궁하자 WE는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Q는 이혼하기로 했고 상간녀 E의 행동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상간녀소송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고 QW와 커플티를 입고 E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며 찍은 사진을 증거로 수집했고 지금까지 차량 블랙박스 속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영상과 음성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간녀 E의 오피스텔에 W가 드나드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거가 인정되고 E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EQ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서 상간녀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분야에 경험이 많고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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