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분할 이혼 시 견해 차이가 너무 클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으로 경제생활이 통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 주식 등으로 통해 얻은 소득을 저축 혹은 투자를 하거나 가사나 육아를 하며 배우자의 수입활동을 보조하며 내˙외조를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가정경제를 일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부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 그동안 함께 축적해 온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수입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배우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거나 혹은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으니 자신이 높은 비율로 가져가야 한다며 주장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클 때 조정 혹은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늘은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21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것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A 씨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B 씨는 A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여 A 씨에게 30%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1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집안일도, 육아도, 내조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따졌고 A 씨는 돈을 벌어와야 진짜 기여라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고 점점 분쟁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A 씨가 18년 동안 가정주부로 기여를 하다 3년 동안은 수입활동을 하며 가사노동까지 홀로 해왔으니 기여도가 충분하여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 씨가 직장생활을 해왔던 증거인 월급 내역서, 가사노동을 열심히 했던 점들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개념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들을 그 소유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혼인해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해 질 당사자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측면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104071 판결 보충의견에서는 상대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까지 포함된다고 하기도 했고, 이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부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위자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조정>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될 텐데, 소송의 과정 중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이 개시고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이 산정기준이 됩니다.

 

 

 

 

 

 

<소송>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분할 조건에 대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라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또한, 먼저 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심리를 받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송만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곤궁에 처하지 않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 상황, 재산목록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충실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경제독립과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