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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가 아무리 싫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상대를 바라보기도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졌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혼인해소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혼 관계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거나 가출을 해버려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 상대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일탈이라는 핑계를 대거나, 상대가 싫어졌다거나, 질렸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상대의 이러한 행동을 알게 되었다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은 일방 배우자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아예 없었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사라지고 대화도 별로 없어 그냥 집에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말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남편 B 씨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 A 씨가 걱정하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자녀들의 연령과, 자녀들과 부, 모와의 친밀도와 유대감 등을 전부 종합하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남편 B 씨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내 A 씨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하나 둘씩 확보하였고, 자신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변론을 받아들였고 남편 B 씨는 A 씨와 이혼하며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 , 모의 유대감과 친밀감, 자녀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내 A 씨에게 양육권과 단독친권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 그 행복은 여기에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E 씨의 외도 때문이었고,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이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여태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남편 E 씨도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 W 씨에게도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속일 수 있었는지,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앞으로도 남편 E 씨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기에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아내 W 씨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E 씨와의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했고, 양육권도 이미 가정을 저버린 남편 E 씨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 W 씨와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최대한으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변론도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가정을 버린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따르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이며 남편 E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며 남편 E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아내 W 45%, 남편 E 씨는 55%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W 씨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시라도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승소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상대가 자신의 증거를 폐기나 은닉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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