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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파혼소송 예물을 돌려받고 위자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교제를 하는 중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진중하고 또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준비를 마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상대가 나를 속여 결혼을 하려고 했다거나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등의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그 결혼은 무산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미 소비된 예식장 비용이나 웨딩 촬영 비용, 스드메 비용, 예물, 예단, 함께 살 집을 미리 계약했다면 그 비용, 신혼여행 준비 비용 등 들인 돈과 정성,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그냥 약혼해제를 하게 되었다니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며 배신감과 우울감 등 한꺼번에 안 좋은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의 유책사유를 들어 약혼해제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8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약혼해제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증거도 물론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교제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결혼을 할 정도로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고 충분히 생각되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결혼을 할 만큼의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했기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굉장히 신뢰했고, 사랑했기에 B 씨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면 할수록 B 씨의 행동이 이상했고,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B 씨는 회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A 씨는 일단, 결혼식 날짜를 잡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A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B 씨라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냐는 물음을 했습니다. A 씨는 당연히 오래 교제를 하기도 했고, 모르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건너 건너 B 씨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혹시 그럼 B 씨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A 씨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싶었지만, 약혼한 이후 B 씨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고, B 씨는 학력도 속였고, 현재 연봉도 속이고 만나왔던 것입니다. B 씨가 이혼을 한 사유도 전 아내를 때리고 유기했기에 이혼을 한 것이고, 현재 접근금지를 당해 전 아내와 자녀에게 가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혀 A 씨에게는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 말을 믿고 싶지도,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B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B 씨는 본성을 드러내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고 따져 묻자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며 지금 누가 알려줬는지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A 씨는 너무 많이 맞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B 씨는 그런 A 씨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A 씨는 친정 부모님을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A 씨는 B 씨와 약혼해제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약혼해제 파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 씨의 이혼 경력, A 씨의 상해진단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한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그렇게 약혼해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여태 A 씨가 결혼준비로 인해 지불했던 금전을 5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 씨는 약혼해제 파혼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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