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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고소를 당했다면

 

 

상간남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받았던 피해, 고통, 상처가 아물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친분관계라거나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것뿐인데 상간남고소를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상간남이 피해자로 몰리게 되어 제기한 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었을 때 헤어졌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기각보다는 위자료를 최소의 금액으로 감축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간남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수도 있고, 제대로 그 관계는 단순 친분관계였다, 혹은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는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홀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자 한다면 억울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순 친분관계인데 불륜이라고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상간남고소를 당한 경우와 상대가 미혼 혹은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나오다 중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는데도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친분 관계일 경우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대학 신입생 OT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말도 잘 통하고 식성과 취미도 비슷해 그렇게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일이 있을 때 빼고는 거의 함께 있었지만, 서로에게 이성의 감정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에게 연인이 있었고, 연인이 생기면 함께 놀러 가거나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성 A 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A 씨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남성 B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 생활에 바빴지만, 신혼집마저도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카페를 가거나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한 잔 마시는 등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생긴 고민거리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조언도 해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고, B 씨가 대학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 B 씨도 결혼을 했다는 것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B 씨가 아직도 A 씨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B 씨를 상대로 상간남고소를 제기하였고, B 씨는 B 씨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아내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A 씨의 남편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으니 최대한 소송을 기각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자고 했습니다. B 씨와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였고, 법원은 B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남편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상대가 속이고 만난 경우

 

남성 S 씨는 사진작가였고 사진 촬영법 강습을 하고 있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학생이 자꾸 남성 S 씨에게 접근하면서 남성 S 씨와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남성 S 씨는 솔로였고, 그 여성 회원 D 씨도 예쁘게 생기고 성격도 좋은 것 같길래 남성 S 씨는 회원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자꾸 가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S 씨와 여성 D 씨는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약 8개월 동안 사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성 S 씨에게 상간남고소를 하겠다는 소장을 받아 여성 D 씨에게 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 D 씨는 사실은 결혼을 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잠적을 했습니다.

 

 

 

 

 

 

남성 S 씨는 너무 혼란스러워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D 씨가 유부녀인 줄 알면 만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S 씨에게 혹시 D 씨가 속였다는 증거와 D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일단은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을 전부 증거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D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S 씨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고, S 씨가 소장을 받고 D 씨에게 연락을 하자 D 씨가 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S 씨는 D 씨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 같은 것을 작성하라고 했고, 소송대리인은 S 씨가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실을 몰랐다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 기일이 다가왔고, S 씨 측은 D 씨가 속이고 만난 것이고,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D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S 씨 측이 준비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D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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