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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충분히 몫을 받기 위해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고 함께 부부처럼 함께 산다거나 혹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앞서 언급한 형태로 살아가던 중 두 사람이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자녀도 없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법률혼의 부부와 다름 없이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사실혼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절차로 정해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법원에 혼인해소를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각자 합의를 마치게 되었다면 부부는 혼인해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법적인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다른 부부와 똑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재산분할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법적 서류가 따로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은 다른 법률혼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소송을 통해 재판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5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결혼 이야기도 하고, 이미 아내 A 씨가 청혼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두 사람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부부로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고 온 재산과 물건을 공유하며 결혼을 위해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이혼하자면서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였고, 각자의 수입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B 씨는 그럼 50%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위자료도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따져 물었더니, 남편 B 씨는 같이 사니까 진짜 결혼이라도 한 줄 아냐면서 재산분할도 그냥 절반으로 하고 위자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B 씨와의 결혼식을 위해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며 일도 열심히 해서 저축도 했는데 너무 억울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그렇다면 일단,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한 것이라면 사실혼이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도, 남편 B 씨의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도 확보해야 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A 씨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프로포즈를 받았던 사진과 주변 사람들이 프로포즈도 받고 같이 사는데 언제 결혼식을 올릴 거냐는 대화를 한 카카오톡 내용,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공동명의라는 것,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부모님과 고부관계로 대화를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 두 사람이 사용한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남편 B 씨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 남편 B 씨의 핸드폰에서 찾은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니 상간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B 씨와 찍은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아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는데, 남편 B 씨가 친구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며 밤 늦게 들어와 집안일은 전부 아내 A 씨가 한 것,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아내 A 씨가 관리하며 저축하고 재산을 유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준비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내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각 55%45%의 재산분할을 하며,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불합리하지 않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