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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또 민법 제840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즉, 3 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고, 간통죄는 형사처벌을 당했기 때문에 직권을 활용하여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는 현장을 덮쳐 성관계의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에는 민사적인 부분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제3 자가 보기에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면 이것도 불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때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친분관계인데 상대 배우자가 이를 의심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예전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인데 오해를 받아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순 친분관계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상대의 배우자가 이미 나와 상대를 외도관계라고 확신하였고, 그에 따르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며, 증거를 짜깁기할 수도,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억울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녀소송피고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S 씨와 벌써 28년 지기 친구이며 둘도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이상형도 다르고 각자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연애를 시작하면 그 연애를 존중해주며 연락도 하지 않고, 각자의 상대가 싫어할까, 오해를 할까 하는 노파심에 두 사람은 최대한 각자의 사생활을 지켜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성 S 씨는 아내 A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 선물도 주고, 축의금도 거액으로 넣어서 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A 씨와 S 씨의 남다른 우정이 조금은 질투가 났고, 아내 A 씨에게 몇 번 애정 어린 질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에 서로 잘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아내 A 씨도 소꿉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고, 계속 이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기에 남편 B 씨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B 씨도 이 관계를 이해했고, 함께 잘 만나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S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S 씨도 결혼생활을 2년 정도 한 후, S 씨와 A 씨는 친구관계를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는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고, A 씨와 B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S 씨에게 물어보니 S 씨의 아내가 A 씨와의 관계가 못마땅해 그런 것 같다면서 잘 설득해서 취하하라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S 씨의 아내는 그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고, A 씨는 꼼짝없이 그 소송에 임해야 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논의를 한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B 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S 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힘을 합쳐 증거를 확보하였고, B 씨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 B 씨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들여 아내 A 씨와 S 씨와의 관계가 단순 친분사이로 그칠 뿐 외도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S 씨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은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A 씨와 S 씨는 이를 계기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