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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여 합의를 통해 소 취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낸 소장에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허위, 거짓, 과장된 부분이 많아 마땅히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소송은 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응 전략은 크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지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가와는 무관하게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주장하는 나의 유책사유가 허위로 작성이 되어있다거나 과장되어 있을 때, 없는 유책사유까지 만들어내서 작성한 경우라면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상대가 주장한 나의 유책사유를 바로잡아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가 주장하는 유책사유와 주장이 과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성격이 심하게도 맞지 않아 서로 막말을 하며 싸우고, 자녀가 없을 때에는 집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에는 아내 A 씨의 유책사유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가사 소홀, 심각한 사치, A 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내 A 씨는 너무 황당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편 B 씨가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전부 거짓주장이며 자신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집안일을 전부 홀로 다 하고 있고, 사치는 자녀의 옷을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는 것밖에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장을 받았으니 일단,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이혼의사가 없다면 소취하를 목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최대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증거를 찾아가면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송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혼할 정도로 부부사이가 안 좋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의 의견과 주장, 답변서의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남편 B 씨의 이혼청구 사유가 전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기각이 되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소장에 무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즉, 배우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법원은 판단하여 소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판결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