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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이혼 황혼의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

 

 

황혼의 나이라고 함은 50, 60대를 뜻합니다. 50, 60대의 나이에 들어서게 되면 결혼을 한 지도 벌써 20, 30년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슬하에 자녀들이 아마 성인이 되어있을 것이고, 만약 부부가 5060대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 재산분할의 부분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받은 재산분할의 금액은 홀로서기의 기초가 되며, 은퇴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중후반기의 이혼은 어떤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5060대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기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이때 부부의 공동재산의 목록과 특유재산의 목록, 각자의 기여도를 최대한 세세하고 정확히 파악해놓아야 합니다.

 

 

 

 

 

 

먼저, 5060대이혼과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의 자녀들은 전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부부는 네 가족이 살던 집에 둘만 남게 되어 허전하고 쓸쓸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라는 생각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 B 씨에게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아내 A 씨를 마음대로 부리고, 시댁에서나 처가댁에서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이 마시고 싶으면 아내 A 씨에게 물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등 집에서의 행동이 바깥에서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아내 A 씨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면서 힘든 결혼생활을 묵묵히 홀로 감내해오며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 B 씨의 수발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내 A 씨의 힘듦을 알고, 고충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 B 씨를 닮기 보다는 아내 A 씨를 더 생각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결혼을 했고, 남편 B 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격이 고약해져 갔습니다. 아내 A 씨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을 했고, 자녀들이 없으니 아예 남편 B 씨는 자신만의 세상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자들이 젊었을 때 아무리 그렇게 행동을 해도 나이가 들면 점점 수그러든다고 하는데 남편 B 씨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 나이가 들고, 결혼생활이 오래 되어도 아내 A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이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 남편 B 씨에게 물이나 식사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 두고 내가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면서 당장 가지고 오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또 어쩔 수 없이 남편 B 씨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한결같이 식사를 할 때 반찬들도 매일 다른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자녀들도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나 싶었고, 주변에 친구 중 한 명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을 했다고, 집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서 이야기하자, 아내 A 씨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걱정이 되었던 게 남편 B 씨 홀로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 A 씨는 결혼 후에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고, 또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당하게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5060대이혼을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여태껏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B 씨에게 당해왔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재산분할이 걱정이 된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5060대이혼에는 대게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 충분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가 하려는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3항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 아내 A 씨의 기여도와 남편 B 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준비한 변론과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B 씨의 부당한 대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50%로 재산분할을 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부당하지 않게 5060대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