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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억울하지 않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이혼은 특별히 대단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부 사이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합의든 그 성격이 맞지 않는 정도가 심각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끄럽거나 숨겨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에게 흠이 있어,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시선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혼은 절대 흠이 아니며 개인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라는 사람들의 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어떠한 것이든지 결혼을 이어온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가 각자 공평하게 분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무엇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 즉, 각자의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에게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혼을 망설이게 했지만, 이제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의 기여 등을 따져 보아 전업주부재산분할도 충분히 50%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거나 가정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을 50%로 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생활해왔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다니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하고, 집안일도 자녀들이 점점 도와주기 시작하다 보니 집안일도 전보다 많지 않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아내 A 씨에게 직장을 계속해서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제 와서 뭐하러 직장을 다니려고 하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어했고, 직장을 그만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남편 B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계속 의심했고, 혹시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며 아내 A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아내 A 씨가 회식을 가는 날이나 야근을 하는 날이면 남편 B 씨가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불안한 행동을 하여 아내 A 씨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바람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소리를 지르며 직장을 그만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제야 좀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한테 집에만 가둬두려고 하냐며 남편 B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왜 본인에게는 다니지 말라고 하냐면서 다투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내가 이렇게까지 남편 B 씨와 싸워가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지만, 남편 B 씨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못 믿는다는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어떤 놈이랑 바람피우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A 씨의 핸드폰을 보며 누구랑 연락하는지 전부 B 씨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아내 A 씨의 핸드폰을 던져 고장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행동을 처음 보는 것이기에 그냥 차라리 직장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 1년 다닌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욕설을 하며 아내 A 씨를 때리고,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싸돌아 다니는 것이냐며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도저히 이런 사람과 더는 살 수 없어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이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는데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고, 소송대리인은 가정일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B 씨의 보조를 최선을 다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에 대한 기여도만 입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 B 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적금을 하며 알뜰하게 썼던 것, 통장 입출금 내역과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었고, 법원은 남편 B 씨의 폭력성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으므로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800만 원과 전업주부재산분할 50%를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양육비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