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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친권 꼭 가지고 와야한다면

 

 

부부가 혼인해소를 통해 법적으로 이어진 부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결정을 할 정도로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점점 깊어질 때, 가장 만족스럽고 추후에 미련이 남지 않는 방법은 이혼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타협을 하여 배우자와 어떻게든 서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합의를 하고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부부가 만약 이에 대한 모든 것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 모두가 양육권과 친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에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하려고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 심사를 거쳐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먼저, 이혼소송친권의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생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후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업주부로 쭉 생활해왔고, 남편 B 씨는 나름 잘 나가는 영어강사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엄마들과 자녀들이 함께 만나는 모임에도 참석하곤 하며,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며,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자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에서만 있으면서 살림하고 육아하면 내 인생이 집 안에만 갇혀있는데 이렇게라도 내 인생을 지키고, 어느 정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전의 생활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사치가 아니냐, 큰 것도 아니고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아내 A 씨는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 아이를 데리고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 된 행동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여전히 아내 A 씨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씨와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아내 A 씨는 정말 자신의 행동이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를 하는 건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했고, 아내 A 씨는 그래도 남편 B 씨가 싫어하니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아이의 유치원 친한 친구들과 엄마들끼리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남편 B 씨는 평일에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 아이와 오래 함께 있지도 못 하는데 주말에도 아이랑 떨어져 있어야 하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미 약속을 해놨고, 아이도 잔뜩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하냐고 말하며 일단 나갈 채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 B 씨는 왜 아내 A 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지, 왜 항상 자녀와 자신을 떨어트려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집안일도, 남편 B 씨가 회사에 있을 시간 동안만 밖에 있고, 또 열심히 했고, 주말에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B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억울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에 상처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을 듣고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 동안만 나가면 되었는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는 조금 너그러워지는 듯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러한 남편 B 씨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고, 아내 A 씨가 집에만 있으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는 아이를 생각해 아르바이트도, 집안일도, 육아도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가 장을 보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한도초과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 A 씨는 카드 내역을 조회해보니, 남편 B 씨가 고가의 가방과 옷,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만약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이혼소송친권에 대해 걱정이 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이혼소송친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자신의 이혼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도 아내 A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아내 A 씨의 목표에 맞게 최대한 전략을 구상하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점, 자녀도 엄마인 아내 A 씨와 유대 관계가 더 깊고, 사이도 더 좋으며, 아내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내 A 씨 측은 이혼소송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의 주장과 증거 등을 인용하여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 아내 A 씨에게 이혼소송친권 양육권을 지정하였고,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아내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편 B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