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문제가 생겨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유책배우자’라는 말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책배우자’는 혼인의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에 포함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을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사유를 인정받아 혼인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고 약 2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에 자정이 다 되어야 들어오고, 회사 야근, 회식 등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무 싫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B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아내 A 씨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내 A 씨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육아와 몸조리에 전념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옆에서 간호해주고, 보살펴주어야 하지만 남편 B 씨는 외박을 하는 일이 전보다 더 잦았습니다.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적, 심적 여유도 없는데 남편 B 씨가 이렇게 행동하니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남편 B 씨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일주일씩 출장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곤 했습니다. 이렇게나 바쁜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주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하는 행동이 모두 거짓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B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더니 B 씨가 퇴근을 하고 친구를 만나 놀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었고, 남편 B 씨는 지금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여태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모든 신뢰가 떨어져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엑 여태 B 씨와 있었던 일, B 씨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거부했던 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 제840조 유책배우자 이혼유책사유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한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남편 B 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하지도 않은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B 씨의 이혼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두 사람은 이혼하며 유책배우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