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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 신청하여 순조롭고 신속하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 어떠한 관계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노력이 아닌,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임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하는 가정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혼에 대하여 점점 개방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협의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그 결과를 따라야 하며, 소송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혼조정기간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 중 가장 큰 것은 두 사람이 협의를 본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확실하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 잠적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기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한 후, 이혼한 뒤에 재혼을 한 부부입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남편 B 씨가 출근을 하면 친구들과 놀러를 다니는데 생활비의 대부분을 쓰면서, 가정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는 이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정 그렇다면 남편 B 씨의 재산 중 36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럽고 황당하여 이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두어 추후에 아내 A 씨가 더 이상 재판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싶었지만, 아내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 작성을 한 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가 효력이 있기는 하나,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니 이혼조정기간 신청을 하여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여 매듭짓는 것을 추천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비용이 조금 들 것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걱정했던 부분과 아내 A 씨의 뻔뻔하고 황당한 태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고, 정확하게 매듭짓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기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조정을 통하여 더욱 원만하고 신속하게 부부관계를 명확하게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는 부부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 강제의 문제 및 추후에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배우자의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합의된 내용을 불이행할 것 같다거나, 합의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불리하게 합의가 될 것 같을 때 등의 경우라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조정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