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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요즘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도,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 사는 방식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태어난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미국인’, ‘대한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여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과 교제를 하는 경우도, 친구를 맺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과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혼혈인, 국제결혼, 다문화의 가족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으로 같은 혈통, 한국인이 외국인과 함께 사는 등 인연을 맺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곤 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함께 공존하며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한쪽에서 자신의 문화는 이렇다며 이용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문화가정이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한국인과의 이혼과 같은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고, 남편 B 씨는 한국인으로 국제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남편 B 씨는 중개소를 통하여 사람을 찾았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고, 서로의 문화나 성향 등을 이해할 시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습니다.

 

, 남편 B 씨의 집안에서는 아내 A 씨를 대를 이어 주러 온 사람으로 밖에 보지 않았고, 아내 A 씨에게 일을 잔뜩 시켜놓고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를 처음에는 막아주기는 했지만, 1,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너도 좀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왜 아직도 제대로 못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아내 A 씨를 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왕창 꺾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흐르자 아내 A 씨는 B 씨와 B 씨의 가족들에게 폭력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다문화가정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아내 A 씨는 혹시나 이혼하면 자녀도 빼앗기고 본국으로 쫓겨나는 것이 걱정이 되어 소송대리인과 긴 상담 끝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 A 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부부 사이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체류 자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법원도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편 B 씨와는 이혼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B 씨와 그의 부모는 위자료 각각 2,500만 원과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며 다문화가정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