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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별거 이혼 자동으로 되나?

 

 

오늘은 오랜시간 별거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랜시간 별거 이혼, 자동으로 되는가?’입니다. 절대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거할 의무가 있으며, 서로를 부양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배우자가 해외 근무, 자녀의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가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부부의 실제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생활을 하면서 법률적으로만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 3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약 13년 정도 함께 살다가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두고 일을 핑계로 서울로 올라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남편 B 씨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남편 B 씨와 연락이 뜸하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 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여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 A 씨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고, 남편 B 씨는 결국,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유책배우자이고, 아내 A 씨는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남편 B 씨와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 B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별거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것과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까지 낳았으므로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하게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별거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남편 B 씨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된 점,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의 이혼을 거절하고 있으며, 아내 A 씨의 혼인지속의사는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를 참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실질은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관계만을 지속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결혼생활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파탄에 대한 책임도 남편 B 씨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오랜시간 별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과거양육비청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