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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고,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경이 될 만한 정황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어 소송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지인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려는 노력,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먼저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순서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워 받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일상이 망가질까 봐,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등의 이유를 들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걱정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청산하지 않더라도 나의 정신적인 상처는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간녀고소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계속해서 견뎌왔지만, 더 이상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부부관계를 먼저 청산한 후, 지금까지 겪은 심적,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고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회사에 다니며 가정경제를 담당했고,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남편 부양과 자녀 양육, 집안일 등을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여직원 R 씨가 남편 B 씨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을 가르쳤고, 둘은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여직원인 R 씨를 환영하기 위해 환영회겸 회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식 후 남편 B 씨와 여직원 R 씨는 "술이 너무 취해서 집에 가야겠다""집에 볼일이 있다"고 말한 뒤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며 함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남편 B 씨와 R 씨는 그렇게 단둘이 술을 마신 뒤부터 더욱 가까워졌고, 사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와 여성 R 씨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이미 연인처럼 보일 수 있는 수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B 씨와 여성 R 씨는 이미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에 빈틈 없이 가까워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가 남편 B 씨와 함께 집에 있는 동안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를 함께 봤고 R 씨가 계속해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아내 A 씨는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모르는 척을 하고, 볼 것이 있다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B 씨와 R 씨의 대화 내용을 보니 B 씨는 A 씨에게 말조차 하지 않은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 사적인 대화가 많았고, 서로 별명을 지어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본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지금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며 화를 냈고, B 씨는 "R 씨는 직장 동료일 뿐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런 대화는 동료와의 대화라고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경험이 많은 소송대리인에게 물어봐도 그런 답변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 B 씨는 "관계가 의심스러우면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직접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A 씨는 다음 날 B 씨와 R 씨가 나눈 모든 대화를 사진으로 찍어놓은 뒤에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대화는 없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충분히 부부간 정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화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전부 이야기했고, 남편 B 씨가 억울해하자 "소송대리인의 말을 다 듣고도 뻔뻔스럽게도 어떻게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B 씨는 마음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직장동료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되냐면서 친한 직장 동료가 여성일 뿐, 아무 관계도 아니고 둘 사이에 아무 것도 없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아내 A 씨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A 씨는 "그렇게 되면 이혼도 하고 상간녀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남편 B 씨는 "만약 법원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B 씨의 행동이 정조의무를 위반한다"며 남편 B 씨와 여성 R 씨는 아내 A 씨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신속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여 상간녀고소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은 덕분에 상황을 질질 끌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