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피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상간남소송피고가 되고, 원고 즉, 소송을 청구한 사람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를 살펴보면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3,000만 원까지 산정되고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피고인이 상간남소송피고를 변호해 줄 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변론 및 대책을 세워서 결정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성관계 등을 통해 상대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강제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인이 서로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늘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성폭력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접한 피고인이 상대방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를 하고 있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형사 고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도, 허위주장,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반드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못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손해배상의 금액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청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답변서는 필수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피고를 당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7살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지도, 자녀가 뒷전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착실히 회사 일을 하며 생활해 오고 있던 중, 아내 A 씨의 회사에 새로이 상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상사가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았고, 당연히 매일같이 일적인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장 오래 근무한 아내 A 씨가 안내해주고 회사 사람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 A 씨와 상사 R 씨는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친구로 여겨졌고, 상사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신기해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R 씨와 야간에 여러 차례 함께 일했고, 아내 A 씨와 R 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힘들어서 R 씨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R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R 씨와의 관계를 의심한 남편 B 씨가 더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 A 씨가 '그럴 거면'이라며 달아나려 했지만, 사적인 접촉과 친분이 두터운 아내 A 씨와 R 씨를 보고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R 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자기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R 씨는 매우 당황해 아내 A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아내 A 씨는 "상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면 어떡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남편 B 씨는 말했습니다.

 

R 씨는 상간남소송피고의 누명을 벗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연인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대처해야 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R 씨와 친밀한 관계라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어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 B 씨가 소장을 보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 B 씨의 의견에 대한 이의제기이기 때문에 R 씨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청구 목적과 청구 원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의 사실확인서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서를 R 씨가 작성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 씨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요청을 기각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준비를 마쳤습니다. R 씨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A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A 씨는 R 씨의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고 판결했지만, R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아내 A 씨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R 씨는 상간남소송피고로서의 답답한 입장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