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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폭행 위자료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배우자가 나와 가족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배신감에 화가 나고, 허망함 등의 감정이 일어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찾아가 왜 그랬냐며 따지기도 하고, 욕을 학도 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 상간남이 거짓말을 하거나 뻔뻔하게 나온다면 상간남을 감금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여 불륜을 실토하게 만들기도, 사과를 받아내 이를 녹음이나 진술서로 받아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폭행을 한다면 위자료소송을 한다거나,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이러한 행동은 지양해야 하며, 감정이 앞서더라도 법에 위촉되는 행위이며 내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폭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 몰래 알고 있던 사람과 바람을 피웠고, 그 사람은 아내 A 씨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대로 넘기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 A 씨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구나’, ‘오래 알고 지냈으면서 결혼한 것도 당연히 아는 사람이고 집들이 때도 찾아와 축하를 해 줬는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등의 갖가지 생각을 하며 하루를 통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너무 화가 났고, 그 화가 수그러지지 않는 나머지 아내 A 씨를 추궁하여 상간남 R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찾아갔고, 상간남 R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남 R 씨의 집 문이 열렸고, 문을 열어 준 사람은 상간남 R 씨의 아내였습니다. R 씨의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 B 씨는 R 씨가 지금 집에 있냐고 묻자 R 씨가 나왔습니다.

 

남편 B 씨는 R 씨를 보자마자 아내 A 씨와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어 R 씨의 얼굴을 때리며 욕설을 했습니다. R 씨의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를 냈고, B 씨는 R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며 R 씨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

 

 

 

 

 

 

R 씨의 아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하자 B 씨는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R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는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B 씨는 R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 아내 A 씨와 상간남 R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 R 씨가 자신이 남편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남편 B , 상간남 R , 아내 A 씨의 증거와 주장을 전부 들어본 후 남편 B 씨는 상간남 R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휘둘렀기에 주거침입죄와 상간남폭행죄 등을 들어 형사처분을 내렸고, 상간남 R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도 이혼하고, 상간남폭행을 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