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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감정이든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에는 서로 때리기도 하면서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에게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잘 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하여 반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자시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폭력적인 배우자가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ᄉᆞᆱ들도 다치지 않을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라는 등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인 가정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보통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본인이 홀로 직접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가정폭력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지탱하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내가 이루어온 것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폭력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한 지 13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는 11살 된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교제 기간을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시간마저도 두 사람은 서로가 바빠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는 것이 다였고, 두 사람은 그 생활이 싫어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양하고 색다른 모습을 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G 씨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폭력성이 비친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이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S 씨가 입덧을 하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부터였습니다. S 씨의 입덧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심했는데 G 씨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남편이 밥 먹고 있는데 좀 참을 수 없냐고 화를 내며 S 씨에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그 숟가락에 머리를 맞은 G 씨는 당황했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S 씨는 G 씨가 사과하러 따라 들어올 줄 알았지만,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자 S 씨는 입덧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냐며 소리쳤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대신 임신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G 씨는 욕을 하며 S 씨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S 씨는 그대로 침대로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G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계속해서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S 씨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챙겨 G 씨가 씻고 있을 때 집을 나가 친정에 갔습니다. 그러자 S 씨의 친정부모님은 G 씨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고, G 씨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G 씨는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했고, S 씨가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S 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G 씨는 S 씨에게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이야기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S 씨는 친정에까지 피해가 갈까 그냥 집에만 있었고 입덧이 심해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했기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G 씨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G 씨는 S 씨를 향해 가재도구를 집어던졌고, 가재도구에 맞아 팔과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S 씨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만 해달라고 빌어 G 씨의 폭력이 조금은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S 씨가 출산하고 나서 G 씨의 폭력이 사라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7살 때부터 폭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기에 S 씨는 차라리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고학년이 되자 G 씨는 폭력성을 숨길 수 없어 점점 아이 앞에서 툭툭 욕설을 내뱉고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S 씨를 막 대했습니다. 그 행동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자 S 씨는 여태껏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아이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G 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S 씨는 가정폭력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먼저 G 씨에게 접근금지신청을 했습니다.

 

S 씨가 여태 맞은 날 동안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진을 찍어놓았고, 병원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기에 모든 진료기록이 남아있어 그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끊어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G 씨가 폭행을 하는 현장증거가 없었기에 자녀의 진술이 필요했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고, G 씨는 S 씨가 먼저 큰 잘못을 해 때린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기에 S 씨 측은 자녀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과 그 내역, 상해를 입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G 씨는 가정폭력남편이며 그런 사람과 혼인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큰 고통이라고 판단해 이혼성립을 하며 G 씨는 S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G 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S 씨와 자녀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