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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본래 살고 있던 삶을 떠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아이가 있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또한 남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모든 부부가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함보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만 가져다준다면 굳이 결혼생활의 지속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결혼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법률혼이 사라진 것은 TV나 드라마, SNS 등에서만 보는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혼은 어떠한 절차를 길게 거칠 필요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 이혼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양측의 동의를 얻어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결혼이 승인됩니다. 반대로 이혼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혼사유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유책배우자가 있고,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에게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상담의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3, 10살 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R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내 W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고 자신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 R 씨와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고, 왜 부모가 따로 사는지 설명하게 되면 자녀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혼인해소를 고민하던 중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남편 R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R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았고, 아내 W 씨는 남편 R 씨의 외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남편 R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R 씨의 뒤를 밟았고, 그렇게 남편 R 씨와 상간녀의 다정한 행동과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R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R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아내 W 씨에게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장이었고, 그 내용에는 아내 W 씨가 자신을 폭행하며 폭언, 모욕을 주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두려워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상담을 하며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해주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 R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와 자신에게 남편 R 씨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증거를 더 찾으러 다녔고, 상간녀위자료청구까지 준비해 외도의 증거,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남편 R 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며 남편 R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지만, 아내 W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상간녀는 아내 W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R 씨와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R 씨는 그러지 않았기에 아내 W 씨는 남편 R 씨와 혼인해소를 할 것을 굳게 결심한 뒤 남편 R 씨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고, 아내 W 씨에게도 위자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에게 주어지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외의 경우 쌍방유책이 있을 때, 상대배우자가 악의적,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해소를 해주지 않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두 예시 전부 해당하지 않기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유책사유, 유책의 정도,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자신에게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은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힘들다거나, 유책배우자가 악의를 가득 품고 모든 증거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통하여 법리적인 조언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송대리인과의 이혼소송상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을 진행해야 이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