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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장 어떻게 작성하고 송달하나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서만 혼인관계가 청산이 가능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며, 특히 이혼소송장이나 답변서 등과 같은 경우 정해진 답이 없어 법적 지식 없이 법적 용어와 절차를 접하게 되니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접수를 하며 동시에 소송이 시작되는 것인데,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조정 결정을 받는 데 최소 4~5개월 정도가 걸리게 될 수도 있고, 보통은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1심 판결이 끝나고 쌍방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심판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건들이 조정이나 화해권고의 결정으로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장을 포함한 기본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 소장이 송달이 되고, 소장을 받은 일방 배우자는 소장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약 3~4개월 후, 첫 번째 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조정기일 혹은 변론기일의 날짜가 시작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은 가사조사, 부부 상담, 조정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장의 내용은 내가 결론짓고자 하는 핵심, 그에 따른 증거와 주장 등의 기타 자료들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나의 혼인생활이 어땠는지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현재 이러한 일이 도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가사조사관이 2차례 혹은 3차례의 가사조사를 통하여 각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은 뒤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각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다음 단계인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자녀의 양육환경, 자녀의 복리 장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의 전반적인 결과에 있어서도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성인이었고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더 이상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각자의 삶과 취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했고, 남편 B 씨는 집에 머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등산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는 점차 함께 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시간이 없었다면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과 식사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지만, 부부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자 아내 A 씨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했고, 남편 B 씨에게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니 스스로 목숨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이혼을 제안했다. 다만 남편 B 씨는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그럼 계속 이렇게 살겠느냐."

 

 

 

 

 

 

어느 날 남편 B 씨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 B 씨는 "이혼을 요구했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내 A 씨는 "이러한 이유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것 같냐""우리는 정식 부부일 뿐 지금은 다를 게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혼소송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남편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오랜 협의 끝에 자신을 상담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려 했고, 아내 A 씨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간남의 신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신상정보를 모르지만,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만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이용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 A 씨의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 아내가 은밀히 상간남과 데이트를 하는 사진 등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을 찍었습니다. 이어 남편 B 씨가 소송을 준비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측으로부터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아내 A 씨의 외도 등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내연남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A 씨는 2,400만 원의 위자료와 2,3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됐고,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