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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남편이혼 재산분할은 제대로

 

 

 

 

배우자가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사유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업주부가 하는 일인 가사일, 육아 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배우자가 가사노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백수남편이혼 사유가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이를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인분의 양만 챙기던 것이 한 명의 몫이 추가되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생필품도 자신이 쓰던 양에서 두 배로 더 늘려야 하고, 만약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육아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5~6년 전 통계는 슬하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양육의 비용을 계산하는데 약 3억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지금은 5~6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를 하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남편 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가 전업주부의 일을 하지 않으며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이러한 배우자가 노력도 하지 않거나 나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백수아내 혹은 백수남편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자신의 상황이 정말 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수남편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되면 이혼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수남편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도 하지 않은 채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거나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도박, 유흥, 마약, 게임, 사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해소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백수 남편이 탕진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남편 F 씨는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 F 씨가 갑자기 공무원이 되겠다며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만 하다가 결국 두 차례 시험 낙방 끝에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고, 남편 F 씨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 자신도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결혼한 후에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그때 자녀를 갖기로 결심하였지만, 생각보다 일찍 자녀가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를 찾아오게 되었고, 아내 S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내 S 씨는 배가 계속 불러오는데 남편 F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아내 S 씨가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결국, 육아휴직을 받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남편 F 씨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과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집안일 또한 아내 S 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가 아이가 태어나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가 태어나도 바뀌지 않는 남편 F 씨의 태도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의 설득과 강요에도 전혀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내 S 씨는 그래도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니 아내 S 씨는 일을 해야만 했고, 남편 F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편 F 씨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백수남편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S 씨는 오랜 상담을 마치고 백수남편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과 조력을 뒷받침해 백수남편이혼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F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이혼하고,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S 씨와 F 씨 각각 65%35%를 하며 아내 S 씨에게 양육권과 친권, 남편 F 씨는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