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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방어 반드시 친권 양육권 가지고 와야 한다면

 

 

 

 

 

부부가 각자의 상황과 사유 때문에 혼인관계의 청선을 선택하게 되고, 만약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면 법적 다툼이나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수 있지만, 부부가 편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이혼양육권방어를 하기 전, 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에 규정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다음으로는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위의 민법 제837, 837조의2에서 살펴볼 수 있듯 아무리 아이를 임신과 출산하지 않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기에는 불리하지가 않다는 점,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폭력이나 도박, 심각한 음주 등의 사유라면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양육권방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양육권방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한 지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내 S 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내 S 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의 홑벌이로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내 S 씨는 갑자기 수입까지 책임져야 하는 남편 F 씨가 안쓰러워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성껏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출산이 다가오자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에게 미안했고, 집에서까지 쉬지도 못하는 남편 F 씨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 S 씨는 출산을 하게 됐고 어느새 자녀도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남편 F 씨가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이 바빠졌습니다. 남편 F 씨가 집에 가지 않자 아내 S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녀도 초등학교에 진학해 오후까지 홀로 있는 시간이 쓸쓸해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카페에 가는 등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아내 S 씨에게 다가갔고, 아내 S 씨는 과거 남편 F 씨의 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친구로 지내며 이야기하며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가 더욱 가까워져 술김에 숙박업소를 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 S 씨는 이후 남성 G 씨의 행동을 보고 더욱 의지를 하게 됐고 남편 F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F 씨는 "자녀가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 S 씨가 너무 밉고 화도 났습니다.

 

 

 

 

 

 

남편 F 씨는 양육권이 엄마인 아내 S 씨에게 유리할 것 같아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할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내 S 씨도 남편 F 씨와 이혼하면 양육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이혼양육권방어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측면에서 불리할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남편 F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청구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자녀와의 친밀도와 유대감이 높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내 S 씨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하며 아내 S 씨는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양육권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