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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신중하게

 

 

 

기혼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의 합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기혼 여성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알아채었다면, 상간남에게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가 난 남편들은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소송 방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실제로 기혼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해 위자료의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면 이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실제로도 상간남소송피고는 변론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변론으로 판결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경우 원고의 소송에 대한 의견이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판결기일을 바로 지정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무변론판결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간남소송피고는 아무래도 답답할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과와 함께 사죄의 내용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경우, 제출 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은 법원이 정한 권고 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대응을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소송피고의 방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맞벌이로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아이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S 씨의 회사에 상사가 새롭게 입사했습니다. S 씨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S 씨와 일을 많이 하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장 오래 근무한 S 씨가 안내해 주고 회사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S 씨와 그의 상사 R 씨는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S 씨와 R 씨는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았기에 밖에서 만나게 되면 친구나 다름이 없었고, 각자의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S 씨는 R 씨와 함께 일이 많아 야근을 여러 번 했고, S 씨와 R 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힘들어 R 씨가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밥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D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D 씨는 점점 아내 S 씨와 R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S 씨는 R 씨와의 관계를 의심했던 D 씨에게 R 씨와의 관계는 그저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를 믿고 있었기에 S 씨의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S 씨와 R 씨가 사적으로 연락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을 보고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D 씨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고 싶어 남편 D 씨는 R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D 씨는 S 씨에게 자신이 R 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상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D 씨는 두 사람 관계가 누가 봐도 의심할 만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어버린 R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S 씨와 교제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단순 친분이라면 확실히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 씨가 이미 S 씨와 R 씨가 부정행위로 보일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D 씨가 R 씨에게 소장을 보냈으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D 씨의 의견의 반대 의견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R 씨가 준비한 증거로 S 씨의 진술서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R 씨의 소송대리인은 D 씨의 요구와 청구를 기각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RA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S 씨의 도움을 받았고, S 씨는 R 씨가 부당하게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D 씨가 제기한 소송을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그에 맞게 준비한 결과 R 씨가 제출한 증거에는 S 씨와의 관계는 단순 친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