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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상담 받아 정확히 파악하자

 

 

 

말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양 쪽을 위해 수많은 국부를 희생하며, 자상한 삶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노후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평범한 커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니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불성실한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자녀의 양육 문제와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도이혼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증거가 필수적이고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 증거는 인용될 수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법으로 인하여 외도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수월하게 입증하여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되려 상대가 이혼했다거나 미혼이라고 속여 만나왔다는 등의 거짓 주장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도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고 떨어질 수 없어 함께 가정을 꾸리고자, 행복하고자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만,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대의 단점을 보게 될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생기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에는 전형적으로 극심한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해소를 고민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인 삶, 원만한 가정을 깨트린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남편 D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 D 씨는 자신의 외도를 아내 S 씨가 알게 되자 아빠 없는 자식들로 키우고 싶냐며 자신이 더 잘 할테니 아내 S 씨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 모든 재산과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남편 D 씨의 말에 아내 S 씨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안 그러겠다 싶어 참고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남편 D 씨는 자신의 잘못은 금세 잊어버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내 S 씨는 이전에 작성한 각서를 전부 이행할 것을 남편 D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전에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외도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에게 절대 외도를 참고 넘어가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기존에 작성한 각서는 외도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남편 D 씨의 외도가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가치가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D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철저히 준비했고, 결국, 법원도 아내 S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D 씨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