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월드’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과거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언제나 어느 집에서나 대부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아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고부갈등뿐만 아니라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도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여 고위직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며느리만이 아닌, 사위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장서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들이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서갈등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잔소리나 가벼운 다툼 등으로는 본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의 동의 없이, 아무때나 부부의 신혼집에 들어가 남편의 삶을 침해하거나 제3 자가 보더라도 사위가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심각한 상황 등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인과 장모의 태도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내의 태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나와 장인, 장모와의 갈등을 알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장서갈등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우자를 방관, 비방하거나 학대하거나 폭언 등을 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장서갈등이혼 소송을 제기할 만큼 상황이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장인과 장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 장모가 계속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 그에 대한 녹취록과 영상,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장모와 장인이 폭언의 수준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의 사진과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의 간섭이 심했는데, ‘누구네 집 사위는 처가에 에어컨도 놔주고 이번에 냉장고도 새로 바꿔줬다더라’,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에 집 나온 게 있던데 거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 D 씨는 그냥 딸이 걱정되어서, S 씨가 외동딸이라 잘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모든 것을 맞춰드리려고 했지만, 집은 부부가 본 곳이 있고 신혼부부주택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멀지 않았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못마땅했는지, D 씨가 해온 선물들을 하나씩 트집을 잡고, 애가 생기면 모든 것을 S 씨에게 맞추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마치 D 씨는 꼭두각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S 씨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S 씨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기에 D 씨도 알아서 잘해드리고 있지만, S 씨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행동을 ‘왜 이렇게 애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것이냐, 애가 시부모 수발들러 시집간 것이냐’라는 등의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도 자녀가 태어난 지 2년, 장서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 S 씨도 처음에는 다 막아주고, 시부모님께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알아서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D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릴 하냐며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S 씨의 말에 장모 장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실이 D 씨에게 더 날아왔습니다. S 씨도 점점 지쳐갔는지 이제는 점점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수를 쓰며 그 자리를 피하고, 갑작스레 신혼집에 들이 닥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부부사이도 점차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딸아이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D 씨는 S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고 느낀 D 씨는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장서갈등이 심각했다는 점과 어떻게 이를 부부가 각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속이 되었냐고 물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장서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장서갈등이 심각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간에서 아내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D 씨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것들을 문자메시지와 녹음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중간역할을 잘 해주었지만, 그마저도 지쳐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 타이밍을 기다렸고, 그 타이밍이 오자 녹음을 했습니다. D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D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하여 장모님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으며 S 씨와 장서갈등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