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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성공하려면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슬하에 자녀가 없으면 재산분할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고, 슬하에 자녀가 있으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비의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일방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는 정해진 공소시효가 없어 이혼 후 여러 해가 지나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에게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재정상황, 능력, 재산 규모, 양육비 미지급 사유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소송을 할 때 오랜 시간 힘들고 지쳐있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세 식구가 단란하게 생활해오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D 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시기는 아이가 7살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육아까지 공동으로 해왔기에 밖에서는 회사, 집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치이며 살다 보니 너무 지쳐 서로에게 쏟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남편 D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릴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 S 씨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본 뒤에 결국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외도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 D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남편 D 씨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S 씨는 한 번 용서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고,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 남편 D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목록은 집과 회사 이외에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의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살펴본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까 인터넷에 검색해 본 집과 비슷해 보이는 집으로 가는 것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고, 블랙박스에는 말소리가 들려 제대로 들어보았습니다. 남편 D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앞에서는 잘못을 빌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다른 여자랑 같이 사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웠고, 기망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에 아내 S 씨는 참다 못해 이것들을 들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아내 S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아내 S 씨가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D 씨가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상간녀가 아내 S 씨에게 계속 양육비를 그만 보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약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 결혼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와 혼인해소를 한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 받고 있었던 양육비까지 끊겨 생활비가 부족해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다시 소송대리인을 찾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S 씨 측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남편 D 씨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인 아내 S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여지껏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총 6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