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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가정 파탄범에게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그 강도가 옅어지고 가벼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혼인적령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고, 결혼 적령기의 연령에 있는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 것을 봐야만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꼭 결혼을 인생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꼭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보내면서 죽을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나 무게감이 다소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혼이 한 개인과 집안에 주는 의미와 중요성은 다른 인생의 그 어떠한 결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 신분상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애정이 식었던 자신의 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대 인간으로써 배우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자연스럽게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서로의 감정을 가능한 배려하고 추스리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열렬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급기야 성적으로 심한 간통행위까지 범하는 바람에 부부간의 신뢰 자체가 깨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위중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로로 하여 그 사람의 결혼관계가 파탄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자체에 대한 매력문제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치 억측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는 실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한 사람의 인격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파괴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범한 사람은 그러한 잘못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그 속성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상간자라고 해서 형법상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 규정은 형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대신 자신의 소중한 결혼생활을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책임을 들어 민사적인 위자료 청구만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편의상 상간자소송이라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는 제3자는 부부 중 일방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판례에서는 부부 이외의 제3자가 어느 일방이 범하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해쳤다면 이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제3, 즉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은 법적 근거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75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비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근거규정인데,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이 존재한 것, 불법행위와 침해가 발생한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제3자가 자신이 외도행위를 하는 사람이 법률혼 상황에 있는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주의하게 생각하여 기혼상태라는 점을 모른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상간자소송의 다수의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자신의 간통사실, 부정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기혼자인줄 알았다면 그러한 부정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주관적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기혼자가 마음먹고 본인을 미혼자인것처럼 행동을 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상간자를 기망하여 전혀 기혼상태라는 점을 알지 못하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이유로 상간자소송이 기각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간자소송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의해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상간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과 관련하여 아내 P씨와 남편 K씨의 사이에 끼어든 여성 C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P씨와 K씨는 결혼 7년차 부부었는데, 남편 K씨는 여성 C씨와 불륜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기간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성적인 관계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P씨와 K씨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 이후 아내 K씨는 여성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늦은 시간대에 잦은 연락과 문자를 송수신 한 점, 애정어린 대화를 상시적으로 주고 받은 점, 남편의 신용카드 목록에 여관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던 점 등이 종합되어 1천만원의 위자료를 C씨는 아내 P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상간자소송인 만큼 이혼변호사의 탁월한 조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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