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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자신으로 변경도 가능해

 

 

결혼인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인 인륜지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성장하는 가운데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결심을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는 소위 딩크족이라 하여 부부가 결혼을 하여도 자녀없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2세를 낳고 기르기 위해 결혼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고,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가족제도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안에서 자녀의 생산과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배우자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되어 결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유치원도 가지 않을 연령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잠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애정의 상실 문제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겉으로 드러난 부부간의 갈등 문제는 외도, 폭력, 무관심, 성격차이 등을 내세워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대부분은 너무나 힘든 육아부담이 서로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 작은 차이와 의견 충돌에도 심한 화를 내고 갈러서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자녀가 유아기인 경우를 잘 넘겨도 이때 받은 상처를 아물지 않고 싸울때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춘기에 들어서거나 교육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자리잡아 이혼을 선택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혼시양육권을 본인이 확보하려는 기혼자들이 이혼변호사를 많이 찾습니다. 부모는 각각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의식주 제공이나 의무교육 이수 등을 해줄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어디에서 거주할지, 먹고 입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할 학교와 학업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은 부부 중 한명에게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이 있다는 것은 자녀의 거소를 지정하고 양육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양육권을 얻는 자는 전 배우자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시양육권을 받지 못한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한다든지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민법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여러가지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혼자서는 생존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본인의 수준으로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 배우자만이 양육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적정한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도시가구 평균소득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표준양육비 기준표를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시양육권 지정여부를 다툴때는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함께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누구에게 할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 선택이 어느쪽인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거나 후순위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자녀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당시에 동거하고 있는 부모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데, 자녀가 누구와 더 살고 싶은지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에 꼭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가족의 상황, 자녀의 연령, 학교재학, 거소, 부모와의 관계, 당사자의 양육의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모계가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아래 아내가 이혼시양육권을 획득하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아내보다 훨씬 더 가정적이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편도 많고,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부모의 존재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등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시양육권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처음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부 중 일방이 제대로 된 자녀 부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증명하여 양육권변경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변경청구에서는 자녀가 어떤 부모와 살고 싶은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심각한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양육권자를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시한다면, 양육권변경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육권변경청구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권자 지정에서 법원이 활용하였던 기준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변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시양육권 관련 다툼은 협의이혼을 시도할떄부터 문제가 되며, 조정합의를 할때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혼변호사에게 상황에 맞는 주장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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