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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외도남 응징하기 위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키우며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 오던 여성 H(42)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마자 다짜고짜 한 여성이 소리를 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에 자신은 아내인데 대신 받았다고 하자 상대쪽에서는 서둘로 전화를 끊은 것이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H씨는 남편이 핸드폰 잠금을 해제시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 사진과 문자를 보았는데 약 2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여성과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등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H씨는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 H씨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몇년전 H씨의 남편 J씨는 1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방에 있는 제조공장에 근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월요일 부터 금용일 까지를 보냈고, 아내와 자녀들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있는 집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말부부를 하게 된 이후 얼마간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남편 J씨는 공장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직원들과의 마찰도 심해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 H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J씨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H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전쯤에 H씨는 H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유부남인 J씨가 확실하게 답해주지 않자 전화를 했다가 아내 H씨와 통화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H씨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 J씨를 추궁하였지만, J씨는 일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일뿐 결코 불륜관계는 아니었다고 불륜사실을 부인하였고, 일 때문에 힘든 자신에게 이제는 불륜남이라는 의심까지 한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1년 가까이 별거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몇차례의 다툼이 반복되고 반목의 상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아내 H씨는 남편 J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경으로 만든 여성 H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혼 변호사의 소송청구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 잦은 만낭믈 가지고 성적 접촉을 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이 있는 신분행위입니다. 결혼신고가 이루어져 적법하게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유부자에게는 서로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갖게 되며,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협업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하지 않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민법상 무조건적인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의 생활소비 정도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많은 법률적 의무와 구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정조를 지켜야 할 충실의무라 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각자를 배려하고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기혼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주고 받거나 신체적인 결합을 하여 정조의무를 저버렸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신임을 잃는 것으로 재판관련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더 이상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싶었던 기대심리 상실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이와 더불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혼관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불륜행위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나 생활수입을 위해 외부적 활동을 주로하는 남편들이 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기혼여성들도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내측의 외도 행위 사건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혼자의 불륜행위의 당사자는 남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편이 불륜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불륜행위를 쌍방적으로 함께 한 여성이 반드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하였고, 그 결과 아내에게 발생한 피해는 민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결혼생활이 부정한 행위라는 위법한 행위로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외도녀는 함께 아내의 결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 이외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훼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어디까지나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위가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상간이라 하면 성관계를 갖는 것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간통죄의 의미일뿐, 실제 민사상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는 꼭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에는 꼭 간통행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심한 시간에 늦은 시각 보고싶다거나 미래를 약속한다는 내용, 지금은 힘들지만 서로만을 바로보겠다는 내용 등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한편 상간녀위자료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상간녀가 반드시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받은 여성측에서도 이러한 상간녀위자료 배상책임 요건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변론내사실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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