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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장기간의 욕설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축복을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보통의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하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요새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더욱 독려를 받아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는 꼭 육체적인 폭력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이상 싸울때마다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자존심을 깍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당사자는 배우자와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상시적으로 들었다면 이를 이유로 남편폭언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둘만 있는 상황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 친척들이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모멸적인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인격이 말살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장하여 남편폭언이혼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년전 결혼생활 13년차 부부였던 여성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너무나 심각한 남편의 욕설, 폭언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을 할 당시 남편 B씨가 지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주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은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까지 함께 모시면서 사는 등의 공헌을 결혼생활 내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그러한 아내 A씨의 노고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장기간 계속되는 욕설을 듣게 되면 이를 듣는 사람의 정신을 심각하게 황폐화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재판상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로 2천만원을 배상하고 양육권자 및 친권은 아내 A씨가 갖도록 하는 한편, 남편 B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절반을 분할해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남편폭언이혼 소송에서 실제 피고가 되는 남편들은 자신은 그러한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를 녹음해놓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남편폭언이혼 사건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욕설로 인해서 남편들은 각서를 써놓은 경우가 많고 이를 함께 들은 자녀가 증언을 해주어 이를 통해 입증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폭언이혼은 개인의 정신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안고서 진행해야 하는만큼 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속에서 소송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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