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의 이혼 절차는 각종 법률관계에 대한 청산 절차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몇 문제에 대한 당사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등이 이와 같은 협의 사항입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부부 양측이 그 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친다면 사적 결정을 우선시하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그 합의안이 받아들여 집니다. 만약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부여받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 소송 이후에 확실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다음에는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를 저지른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여 이혼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방에 기한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일정 기간 이상의 실종, 상대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상호간에 각자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이를 이유로 항상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말다툼이나 외간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은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가능한 이혼을 만류하는 방향성을 띄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혼이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협의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졌지만 재산에 대한 분할의 문제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바래야 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이나 부동산 이외에도 고가의 귀금속, 회원권, 보험수익금, 예적금, 퇴직금, 연금, 자동차 등 여러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매우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개인택시 면허나 건설기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고 받게 되는 프리미엄도 분할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부의 각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악의적로 재산을 빼버리거나 은닉을 해버린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정당한 확인을 거쳐서 분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특히 퇴직금, 퇴직연금 등 같이 회사 생활을 할때는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이혼 퇴직금은 이혼 이후나 되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퇴직금도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그 분할 대상이 된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재판 당시에 배우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액수를 기반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다면 우선 결혼기간에 대한 적립 퇴직금 규모를 따진 이후에 기여도를 판단할떄 결혼생활이 단기간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만큼이 삭감되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들이 협의가 있다면 이를 후에 다투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의 사안에서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이 분할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분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협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헌데 이에 대한 해석이 양측이 모두 달라 아내 측은 분할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라 주장한 한편 남편측은 다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연금에 대한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연금을 받겠다는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각자의 명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확실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연금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A씨와 B씨 부부의 협의서면에서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 B씨는 정당하게 남편에게 퇴직연금의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간의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만일 2년이 지난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소송은 아예 각하 처리가 되게 됩니다.
제척기한 관련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확실히 혼인신고나 이혼신고의 기점이 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과는 달리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배상 청구권 역시 개별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지닙니다. 이혼시 위자료청구의 제척기한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행위, 폭력행위등 유책행위를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협의안이 제시되는 것이 추천됩니다. 감성적인 의견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지분만 주장하게 된다면 쉽게 협의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을 예정에 둔 부부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심히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협의가 당사자간에는 크게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의 법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안을 상대에게 제시하여 분쟁을 최소한으로 하여 양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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