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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아내들의 외도 늘어나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소멸하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전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다툼을 하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이혼을 하거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어린 자녀의 육아를 하면서 감정이 쌓여 서로 담지 못한 심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부의 숫자 만큼이나 각양각샐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혼사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간통, 외도, 불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 용어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깨뜻하게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도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고 진심어린 반성과 거듭된 용서를 구하면 모를까 외도, 불륜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그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이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된 것은 부부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서라던가, 워낙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 당사자로서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륜, 간통, 내연관계 등은 남편도 저지를 수 있지만 아내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워낙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많아져도 전혀 얼굴이나 몸매가 무너지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 길거리에서 미혼여성인 줄 알고 연락처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한 미혼 시절 당시에 음주가무를 즐겨하던 여성들 중에서는 결혼 이후의 단조롭고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클럽이나 주점 등을 지인들과 함께 방문을 기분전환 삼아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만난 남성과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는 간통행위를 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가 불륜, 그것도 과거 형법에서 처벌대상이었던 간통행위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한 이혼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쉽게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혼 이후의 자신의 삶도 고민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법적으로 정확한 준비 이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 외도, 내연관계를 아내 혼자서 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바람을 핀 남성에 대해 남편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 합니다. 5년전까지는 상간남에 대해서 간통죄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간남의 잘못된 외도행위 가담으로 인해 남편으로서의 부권이 침해되고 부부생활이 파경을 맞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남편이 입증해야 하는 청구원인은 아내의 정조의무 위반 행위에 상간남이 가담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이 일종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상간남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하여 부부공동관계를 침해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으로 대단한 고통을 입었다는데 위자료 배상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실제 성적 관계가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신 그에 준할 정도의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부정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꼭 간통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부관계의 정조의무를 거스르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간남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아내와 외간 남성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상간남과 아내가 같은 모텔에 함께 숙박을 한 사실을 밝혀내 위자료 배상을 받아낸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H씨는 아내 K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K씨가 남성 C씨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3번에 걸쳐 모텔에 함께 투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거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H씨는 C씨에게 당신의 그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혼인생활이 침해되었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씨는 실제 자신이 H씨의 아내였던 K씨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간통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심리한 울신지방법원은 C씨와 아내 K씨가 실제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할 증거는 없지만 유부녀와 모텔에 3번이나 간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남편 H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주고 받고 급기야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감내해야 할 심리적 고통을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위료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한 위자료 배상을 정당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조력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무법인 상간남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불륜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청구기한 내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보완을 하여 소제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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