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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결혼실체가 있었던 기간이 중요해

 

 

다양한 저출산 해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속칭 인구의 데드크로스 상태가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외부적 변수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새로 증가하는 인구보다 사망을 하여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책이나 해결방안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떻게든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이 안정적으로 평생에 걸쳐 들어오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수천명 이상 모여살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도시들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안정된 일자리와 30년동안 낮은 주거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입주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은 그야말로 처참할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서울 지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7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당장 자신이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하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허덕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젊은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통해 부양을 받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합심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정경제가 보다 윤택해지게 하기 위해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한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은 보다 윤택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감정이 메말랐고 급기야 서로 심각한 비난과 욕설,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재산의 형성은 커녕 당장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배우자와의 관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절대 해서는 안될 심각한 폭행을 하여 자신을 계속적으로 다치게 하고 있거나 다른 이성과의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간의 신뢰를 극히 훼손시킨 경우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이 매우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연령대나 결혼기간의 장단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결혼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고 오히려 매우 장기적인 장년의 나이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부부간의 기대심리나 애정, 신뢰는 진작에 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합의를 하면 쉽게 이혼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황혼이혼 사건들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부간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확보해야 할 재산을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인정받기 못한다면 그야말로 남은 인생을 빈곤에 허덕이면서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 중 여성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내조, 자녀의 양육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기명의로 재산을 모을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정내부에서의 자신의 무형적 기여를 확실히 입증받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이혼인용판결만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하여 일군 재산이여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의 재산이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원인이나 기여도를 따져보았을 때 그것이 항상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려 거액의 자산을 불린 사람이 있는 경우 배우자도 어느정도 그에 대한 기여를 하였을 수는 있지만 사업소득의 50%를 기계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배우자의 고수입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집안 살림을 잘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였다면 해당 수입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사이에 상당한 금이 가 있고 별거기간도 오래되어 사실상 남남처럼 살면서 혼인신고만 유지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한쪽 배우자가 벌어들인 큰 수입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대상이 아예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 별거기간 관련 이혼재산분할소송 사건 중에서는 혼인생활 중에는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지 못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고 혼외자까지 가지면서 20년 이상 따로 살고 그떄서야 사업적으로 큰 성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100억대였지만 가정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에서 올린 수입으로 보고 1억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조로 2억원이라는 높은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사안에 따른 다양한 접근과 사실관계 분석이 요구되는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당한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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