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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가정을 파탄낸 외도남에게

 

 

국제 무대에서 많은 금메달, 우승을 하였던 스포츠 스타 A씨는 최근 느닷없는 불륜과 이혼소송에 휩싸였는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성편력이 매우 심하였고 이것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다른 남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남편과의 부부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을 A씨측에서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의 이혼조정타결과 별개로 남편측에서는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2천만의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상간남위자료소송만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은 내적 관계는 물론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 여성이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남성과 애정을 주고 받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남편의 배우자인 아내에게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례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파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제3자는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힌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는 꼭 간통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책임을 저버리는 여러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충격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이거나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소위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직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서로간의 애정이 상당부분 식었고 어느정도 결별을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충격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이거나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소위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결혼생활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기혼자의 불륜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첫번째 이혼사유로 외도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아내 혼자서는 사전적 의미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부정한 행동을 한 남성, 즉 상간남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에 같이 가담을 하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아내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부부 중 일방(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제3자는 결혼공동체를 침해한 것으로 그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남편)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고,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별도로 혹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의 연결된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꼭 아내와 사전에 이혼을 하였다거나 아내로부터 먼저 위자료 배상을 받았어야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여 합의하에 이혼을 한 남편이 위자료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에 외도남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된 외도남은 아내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고, 아예 이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남편측에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불륜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해자의 고의수준, 과실 정도, 부정행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여러가지 고통의 수준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추가로 결혼생활과 관련한 피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가 된 이후로 얼마의 결혼기간이 지속되었는지, 불륜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특히 간통행위를 의미하는 부정한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간통행위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남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더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타당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워낙 개인에게는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법적 수단 실행일 수밖에 없으며, 아내과 자녀와의 관계까지 고민하면서 소송과 증거수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은 가능하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래도 자신의 피해를 가능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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