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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면

 

 

몇 년사이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이혼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12만건을 기록한 이래 다소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최근 3년간에는 소폭이라도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혼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결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혼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혼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혼건수는 다시 11만 초반대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이혼율의 증가는 더 이상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연령층의 세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꼭 결혼기간 3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의 이혼법률상담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의 이혼법률상담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혼인신고를 한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소위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전체 이혼건수 중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여년전만 하더라도 10%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점차 그 비중이 늘어 30%를 훌쩍 넘었고 이 추세로 가다간 조만간 40%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지인들이 이혼을 하였다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어도, 본인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가사소송법에 기한 정확한 이혼재판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리 주장, 유사 판례 제시, 사실내용 검토,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사항은 물론 자신의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배우자가 잘못을 크게 했고, 본인가족을 부양하며 재산을 증식해왔다 할지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정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혼변호사와의 충실한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이혼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중요한 권리가 상실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이혼변호사는 우선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필요 일단 이혼재판에 들어간 다음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공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법무부에 해외 출국기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통화기록, 문자 송수신 기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법률상담에서는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소송대비를 하게 됩니다. 결혼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 아닌 이상 부부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절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나 가족생계를 위한 금전적 지원, 채무 상환, 재산 증식 등의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혼여 남이 되게 되는 현 배우자에게 재산을 그대로 주고 마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협의는 결렬되기 마련으로 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그 사람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과거에는 이혼당시의 재산에만 국한하였지만 현재 판례는 지금은 물론 나중에 실현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간의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부모의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혼전에 배우자의 사정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나중에 결혼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을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다만 판례는 그러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넓게 분할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취득 당시에는 특유재산임이 분명하지만 그 후 바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세월을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고유재산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데도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신이 벌어들인 돈과 부모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합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후 결혼생활이 10년, 15년넘게 유지되었고 아내는 가정살림, 가사노동을 충실히 하였다면 결혼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업주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충실한 이혼법률상담을 통해서 이를 확실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은적금, 주택, 상가, 주식 등 유가증권 등 적극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생활, 부부의 재산증식에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이 또한 공평타당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지분만큼 부채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부채의 분할에 대한 기준은 원래 부채를 일으키게 된 경위, 채권자와 부부간의 관계, 담보권의 내용 등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를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문제없이 처리하기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이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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